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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업무

항목1.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쌍방사고 단독사고 대인사고 대물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 손해사정업무 진행은 사고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쌍방사고인 경우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고 과실여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대물접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측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을 통하여 가해자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배상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가 필요합니다.

항목2. 생명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명에 관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은 생명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손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보험금액과 기타급여에 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험입니다.

특히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관하여 신체의 손해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보험입니다. 기타 연금보험, 운전자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 치매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존재합니다.

항목3. 배상책임보험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 소유하는 사람이 위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기 판례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손해사정 전문가와 의논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목4. 근재보험

근재보험이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받게 될 경우 그 초과된 손해를 별도로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그러므로 업무중 근로자가 재해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꼭 손해사정전문가와 의논하여 산재초과손해를 보상받기 바랍니다.